헌재, 국회에 "'마은혁 불임명' 본회의 의결 의향 있으면 진행하라"

헌재, 2차 변론으로 종결…"선고 기일, 평의 거쳐 통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측에 '본회의 개회 의향이 있으면 진행하라'며 절차적 적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청구인)에 "(지난) 6일 자 변론 요지 말미에 '다만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만약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議決)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이날 최 대행 측은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헌법 41조 1항 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본회의 개회 예상 시점을 물었다. 국회 측은 "지금 바로 이견 없이 된다고(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2주 이상 걸린다"고 답변하자 "낼 의향이 있다면 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국회가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점, 국회가 의사(議事)로 처리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자율적 의사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민의힘과 합의해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또 "최 권한대행 내심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헌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해도 임명을 거부하거나 임명 지연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최 권한대행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 및 극우 세력들의 '헌재 흔들기'와 연결 짓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로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를 사실상 종결했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았으며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선·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을 지난달 22일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최 권한대행 측이 같은 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해 변론이 재개됐다.

헌재는 지난 3일 변론 재개 사실을 전하며 "(해당 사건이) 만약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이) 그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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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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