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찾아 현장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청문회는 결국 불발됐다.
국조특위는 5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이어 오후엔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수감된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방문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오전과 오후 일정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동부구치소의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을 사유로 증인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인인 김 전 장관이)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어 이날 오후엔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핵심 증인인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역시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증인 출석 요청 사항을 전달했지만 3명 수용자 모두 출석 요청을 본인 의사로 거절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병주·민병두·백혜련·추미애 의원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직접 방문해 증인들을 만나려 시도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해 성과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특위는 불출석 증인 3인(윤석열·노상원·김용군) 모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증인들에게) 고발 및 재출석 요구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증인 3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12·13조에 명시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서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 조사에서 출석을 거부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고발 및 재출석 요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부·서울 구치소 현장 방문을 마친 국조특위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증인으로 채택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만나 청문회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조특위 내 여당 측 위원들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 등 특위 결정 사항에 반발, 오전 동부구치소와 오후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 모두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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