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다.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시민들은 겨우내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 사회 대개혁 구호들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31%,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23%, '돌봄과 사회안전망' 8%, '노동권과 일자리' 7%, '평화와 통일' 7%, '기후위기 대응' 7%, '경제와 민생 안정' 6%, '교육' 5%, '생명존중’ 4%'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 순서에 따라 분야별 개혁 과제들을 짚어본다.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네 번째 편으로 사법개혁 과제를 살펴본다.

"검찰도 공범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된 후 SNS에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심사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3월 8일 피의자 석방을 지휘했다.
광장은 분노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며 외치던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는 이날을 기점으로 "윤석열을 구속하라. 검찰도 공범이다"로 바뀌었다. 광장은 "검찰은 석방 지휘를 하면서 결국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주는 검찰권력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시민 홍명교 씨는 나흘 뒤 광장에서 열린 계엄 선포 100일 집회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만의 문제도 정치인만의 과제도 아니다"라며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바람, 억압에 맞선 모든 싸움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계엄 망령'을 소환하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적 명령이 됐다. 소수 엘리트 권력에 대한 시민 저항운동에 다름 아니다.
12.3 내란은 하나가 된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의 내란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선관위 시스템 취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1년 넘게 쥐고 있다 계엄 발생 6일 전 사건을 관할인 안양지청으로 넘겨 계엄 사전 준비 의심을 받고 있다.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부하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올 것"이라며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해당 지시를 적은 메모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 비밀회동 참석자 4명(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중 3명이 검찰 출신이며, 이 전 장관과 김 민정수석은 안가 회동 전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이찬규 부장검사와 통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전화번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물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정황이 '검찰 내란 연루설'의 심증을 더한다. 광장에서 검찰권력 순치(脣齒)를 넘어 '검찰 해체', '검찰청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개혁 방안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 등이다. 수사청과 기소청 신설을 통한 철저 분리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자는 내용도 있다.
공수처의 기소권 확대를 위한 입법 보완 요구도 높다. 다만 공수처의 기소 권한 여부에 대해서는 또다른 검찰 권력을 낳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장관·국회의원·도지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할 수는 없다. 공수처법 26조에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찰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 역할 아냐"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속전속결로 파기환송하자, 정치권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시민들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다"(5월 10일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시민행진' 시민 자유발언대에 선 석주희 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수면으로 올라왔다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가라앉은 사법부 개혁 요구가 다시 봇물처럼 터진 셈이다.
사법부 개혁 방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대법관 정원 확대'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포함 현 14명인 대법관을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늘릴 수록 대법원장의 권력이 강화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꾀한다고 하지만 그 인력 풀은 여전히 법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헌법 104조 2항·법원조직법 제41조 2항 등에 대한 개헌 논의, 장관급 대법관 증원에 따른 국민적 인식 변화 등 현실적인 모색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역할을 실질화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위법한 법원 판결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법원의 조직체계 및 국가 사법체계가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검사 등이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성 입법이라는 의구심이 짙은 상태다.
조직 내 중앙집권적·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에서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검사 동일체 원칙'과 같은 권력 중앙화가 사법부 전체에 만연해 있는 한 변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0대 남성, 고위 법관·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점철된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다양성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퇴임식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필요하다"며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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