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2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해당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재판 지연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비판적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었을 때 다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며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간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의 답을 하지 않았으나, 전날부터는 재판 관련 질문에 짧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대장동·성남FC 등 의혹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