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산재사고로 숨진 노동자 47.7%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하청노동자 현황 분석’을 보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피해자 중 47.7%(281명)가 하청 노동자였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가 재해조사를 해야 하는 산재사망사고다.
2022년 44.1%(284명)였던 하청노동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비율은 2023년 43.5%(260명)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올랐다. 2025년 2분기 현재 이 비율은 44.3%(127명)다.
지난 3년 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수는 952명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595명(62.5%) △제조업 216명(22.7%) △운수·창고·통신업 17명(1.8%),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7명(1.8%)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401명(42.1%) △물체에 맞음 121명(12.7%) △부딪힘 94명(9.9%) △화재·폭발·파열 72명(7.6%) △끼임 68명(7.1%) △깔림·뒤집힘 58명(6.1%)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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