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해야 공정한 세상을 세울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나눔] 청렴 판사 조무제 전 대법관

국내외 정세가 불안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남모르게 내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나눔은 힘이 셉니다. 작은 결심, 조그만 행동이지만 태풍이 되어 사회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푸르메재단이 한국 최초로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을 세운 것도, 단단한 의지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나눔을 실천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대표가 프레시안 독자 여러분께 전합니다.

▲ 조무제 전 대법관이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로 재임하던 당시 모습. ⓒ푸르메재단

얼마 전 부산에 다녀왔다. '청렴 판사' 조무제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부산역을 출발한 택시는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쉬지 않고 올라가 목적지에 닿았다.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큰 요양병원이었다. 방문 연락을 받은 조 전 대법관 부부가 로비에 나와 있었다.

"바쁜 분이 와 이 먼 길을 오셨습니꺼?"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조무제 전 대법관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온화한 말씨가 반갑다. 조금 야위셨지만 혈색이 좋다. 나와 조 전 대법관, 우리 두 사람 모두 말이 느렸다. 안단테(Andante, 느리게)로 출발한 우리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다지오(Adagio, 아주 느리게)에 머물렀다. 조 전 대법관은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부인 김연미 씨가 곁에서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 조무제 전 대법관 부부. ⓒ푸르메재단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차원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외부의 변화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 재판에 임해주세요." 조무제 전 대법관이 2004년 퇴임식에서 후배 판사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그에게는 '청렴 판사', '청빈 법관'이라는 별명이 늘 따라다녔다.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였다. 공정한 판결이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재판자료를 밤새워 읽고 직접 판결문을 썼다. 법관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소송 내용을 본인이 소상히 알아야 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판결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무제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처음으로 시행된 1993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전국 고위 법관 중 꼴찌를 차지했다. 가난은 자랑할 일이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다. 아니, 청백리로서 청빈은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정치적인 외압이나 재물 앞에 초연했다. 그래서 삶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대법관 퇴임사에 그런 고뇌가 담겼다. "이해관계에 얽힌 주위로부터 초연하려면 고독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법관은 그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공정을 위해 고독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조무제 전 대법관을 청렴 판사,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기억한다. 그가 목숨처럼 지켰던 청렴한 처신, 원칙을 지키는 태도, 공평무사한 판결 때문일 것이다.

▲ 사진 맨 왼쪽이 조무제 전 대법관, 오른쪽 둘째 형. 네모 안은 어머니. ⓒ푸르메재단

1. 사표(師表)가 되신 어머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다. 한학을 공부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5남 2녀 중 막내아들로 진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고향은 경남 하동이었지만 당시 열악한 위생 환경과 의료 시설로 첫째와 둘째 아들을 잇따라 잃자, 어머니는 고향을 등지고 진주로 이사했다. 더 이상 자식을 잃지 않고 남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병약했던 아버지는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자 무척 힘겨워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학비가 싼 초등학교를 찾아 전학을 다니던 소년 조무제는 어머니의 농사를 돕기 위해 휴학을 했다.

어머니와 소년 조무제는 1년 동안 경남 하동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다. 어린 그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비쳤을까. "홀로 농사를 짓다 나중에는 전 재산을 팔아 자식을 가르치셨는데 놀라울 정도로 근검절약하셨고, 아무리 어려워도 바른길이 아니면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공직자로서 절제되고 청렴한 그의 처신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소년 조무제는 진주중학교에 합격했다. 휴학으로 인한 1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의 일이다. 가난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학비가 저렴한 진주사범학교 병설 중학교로 전학했다. 학비를 내지 못해 다시 1년 휴학을 했지만 진주사범학교에 거뜬히 합격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생활비는 가정교사로 벌었다. 그러면서 문예주간신문 제작을 주도했다. 그는 대도시로 나가고 싶었다. 당시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생 중 두 사람만 부산 초등학교에 부임할 수 있었는데 그가 수석 졸업하면서 다행히 꿈이 이루어졌다.

진주사범학교 재학 시절의 조무제 전 대법관(사진 맨 왼쪽)

부임한 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아대가 있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았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야간대학 국문과에 등록했다. 초등학교 두 개 반의 담임을 맡아 매일 8시간씩 수업하면서 학업을 이어갔다. 삶이 녹록지 않았다.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가난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사법고시를 보기로 결심하고 법학과로 전과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숙식은 입주 과외로 해결하며 사법시험에 매달린 지 2년 8개월 만에 합격했다. 대학 4학년 때였다. 주위에서는 기적이라고 했다. 합격자 22명 중 15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 진주사범학교 재학 시절의 조무제 전 대법관(사진 맨 왼쪽). ⓒ푸르메재단

2. 공정을 고민한 판사

삶의 스승을 만났다. 대학 4학년 때 만난 김병규 교수였다. "대구사범학교를 나온 뒤 저처럼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생활에 쪼들리면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명예교수로 퇴직하셨습니다. 박학다식하셨고 무엇보다 글을 잘 쓰셔서 현대수필 문학 대상을 받으셨어요. 김 교수님의 삶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 조무제는 이때 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만약 판사 임용이 안 된다면 자신도 학교에 남겠다고 마음먹었다.

첫 부임지는 부산이었다. 그는 부산을 시작으로 마산, 통영, 대구, 진주 등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만 근무했다. 어떻게 지역 판사, 일명 향판(鄕判)이 되었는지 궁금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모든 판사가 서울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 배정받은 것이지요. 부산과 대구에는 친척이나 지인이 많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중고교를 나온 진주에서 근무할 때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교류를 끊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친구나 친척조차 만나지 않았다.

옆에서 우리 대화를 듣던 부인 김연미 씨가 거들었다. "친척 소개로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에게 대뜸 절대로 돈봉투나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청렴 서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조 전 대법관이 말을 이어받았다. "그때는 지금과 다른 시절이었어요. 돈봉투를 준 뒤 어떤 판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소문을 내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결혼 전부터 단단히 약속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조무제 판사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집 앞에 줄을 섰다. 하지만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다. 집으로 걸려 오는 전화도 법원 동료와 사무처 직원, 절친한 법대 교수 세 사람을 제외하곤 일절 받지 않았다.

▲ 1971년 결혼식 모습. ⓒ푸르메재단

신혼 시절 조무제 판사의 모습은 어땠을까. 부인 김 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남편은 '法(법)'이라고 새겨진 보라색 보따리를 끌어안고 퇴근했습니다. 매일 자정이 넘도록 판결에 필요하다며 자료들을 읽었고 일요일에도 책보를 끼고 살았습니다. 일하는 남편을 지켜보는 것이 저의 신혼생활이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조무제 판사는 원칙에 어긋나면 타협하지 않았고 사소한 청탁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산 변호사 사이에는 "조무제에게 청탁하느니 돌부처에게 빌거나 예수에게 기도하는 게 낫다"는 농담이 퍼졌다. 그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판결 속에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무엇보다 신속한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심리가 길어질수록 소송 당사자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이 높아지고, 만약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판결 후 "비록 패소했지만 재판은 공정했다"는 편지를 여러 사람에게 받았다.

1994년 창원으로 발령이 나자 직원들이 전별금 500만 원을 모아 전달했다. 그는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이 돈으로 법원도서관에 필요한 책을 사서 기증했다. 직원들은 그가 떠난 뒤에야 기증 소식을 들었다. 그 이유를 묻자 "당시 전별금은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환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지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니 이 정도로 하시지요" 하고 얼굴을 붉혔다.

▲ 1986년 가족이 함께한 박사학위 수여식. ⓒ푸르메재단

3. 드디어 대법관이 되다

조무제 판사는 57세가 되던 해인 199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른바 비서울대 출신 지역판사의 대법관 임명은 큰 화제가 됐다. 오래전 일이지만 당시 소회가 궁금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반갑기도 했지만 대법관은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잘 해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평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도 '승진이 안 돼도 할 수 없다,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부인에게 대법관 임명 소식을 어떻게 들었느냐고 묻자 "남편은 다른 말 안 하고 출근하면서 오늘 라디오 뉴스를 잘 들어보라고만 했습니다. 오후 1시에 대법관에 임명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양반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했다.

실제로 대법관이 되고 보니 업무가 너무 많았다. 2004년 퇴임할 때까지 6년 동안 주심을 맡은 사건만 해도 1만 4000건이 넘었다. 그는 격무에 시달리면서 재임시절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장관급인 대법관에 임명됐지만 경기도 용인에 보증금 2000만 원의 원룸을 얻어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다. 그 이유를 물었다. "다른 대법관은 모두 서울에 집이 있으니 사택이 필요 없었지요. 행정처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저만 특혜를 받을 수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관용차와 기사까지 거절한 것도 역대 대법관뿐 아니라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 중 전무한 일일 것이다.

▲ 2004년 대법관 퇴임식. ⓒ푸르메재단

그는 국민 세금을 절대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비서뿐 아니라 전속 비서관조차 두지 않았다. "재판연구관에게 판결에 필요한 자료를 도움받거나 판결문 자체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판결문을 쓰다 보니 다른 대법관에 비해 일이 두 배나 많아졌을 것이다.

조무제 전 대법관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을 많이 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된다'는 판결(2002.11)이다. 이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뇌물'이라는 기준이 마련됐다.

의미 있는 다른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 직위를 해제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2001.5)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위해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됐다.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재산상속 판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다듬었다. 그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신 딸에게 더 많은 재산상속권을 인정한 효도상속권 판결(1998.10)을 내렸다. 딸이 노부모를 모시고 오랜 시간 간병과 식사 수발을 했으므로 특별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로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 30여 년간 판사로 재임하면서 그는 인권을 보호하고 뇌물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 동아대 강의 모습. ⓒ푸르메재단

4. 다시 대학 강단으로

그는 늘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6년 동안 헌신한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을 마다하고 모교 강단에 섰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직후 만약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면 변호사가 되는 대신 대학 강단에 서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전관예우'라는 법조계 관행을 뿌리쳤다는 점에서 존경의 대상이 됐다.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2~3년 안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리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결단은 후배인 전수안 대법관과 김영란 대법관에게 이어져 퇴임 후 대형 로펌 대신 사회단체의 법률고문을 맡거나 대학으로 돌아가는 사법부의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졌다.

부인 김연미 씨는 "판사는 박봉인데다 남편이 여기저기 어려운 곳을 남을 돕느라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되면 살림이 필 거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헛된 꿈이 되고 말았지요" 하고 웃었다. 조 전 대법관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 윤리'라는 과목을 맡아 4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과 윤리적 처신, 사회적인 책임을 강의했다.

그는 1993년 단행된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6400만 원을 신고해 고위 법관 103명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2004년 대법관 퇴임 때에도 전 재산은 2억 원에 불과했다. 법원 조정위원으로 재직할 때는 수당이 너무 많다며 자진 삭감을 요청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 화제가 됐다. 가난한 판사 시절부터 더 가난한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고 동아대에도 2억 4000만 원 이상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2007년 조무제 전 대법관은 이가 아파 먹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푸르메재단이 민간 최초의 장애인전문치과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100인 후원회'에 가입했다. 이때부터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했고 연말이 되면 큰 기금을 보내줬다. 조무제 기금에 다른 기부자들의 정성이 더해져 지난 15년간 5만 명의 장애인들이 치과 치료를 받았고 어린이재활병원을 짓는 데 큰 기둥이 됐다. 조무제 전 대법관의 강직한 성품과 청빈한 삶은 젊은 판사와 시민 사이에 존경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들에게도 큰 여운을 남겼다.

우리 사회에 존경할 스승과 어른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공직자의 청렴과 청빈한 삶에서 나눔을 실천한 조무제 전 대법관을 통해 큰 감동과 위안을 받는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무너져가는 요즘, 평생 법 앞에 만인의 평등과 공정한 판결을 추구했던 조무제 전 대법관의 가치가 소중하게 다가온다.

▲ 조무제 전 대법관. ⓒ푸르메재단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CBS와 동아일보 기자로 일한 뒤 영국에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푸르메재단을 세웠습니다. 푸르메재단은 시민 1만 명과 넥슨 등 500개 기업과 함께 2016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고, 2022년 경기도 여주에 푸르메소셜팜을 여는 등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와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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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지난 2005년 설립된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비영리단체다. 2016년 서울 마포구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 장애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다. 현재는 어린이재활병원에 이은 2기 사업으로, 학업과 재활치료를 잘 마치고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일터 ‘푸르메소셜팜’을 완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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