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수사 불법이니 검찰 기소도 불법" 강변

직권남용 혐의 기소 유보에 "독수독과"…내란혐의 부인보다 절차적 문제 지적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7일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했으나,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내란죄 부분만 기소했으니 주객이 전도됐다는 논리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처음부터 수사도 할 수 없고, 더더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를 디딤돌 삼아 내란죄로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고,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란 선동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전도 수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서도 "공수처의 위법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 스스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는 위법하다는 '독수독과(독이 든 나무는 독이든 과일을 맺는다)' 이론을 언급하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혐의를 부인할만한 증거 제출보다 절차적 문제제기로 여론을 교란해온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 신분이 달라지면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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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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