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172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2024헌나1)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법정 의견은 기각으로 결론 났다.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법 제13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의견에서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다원적 배경을 가지고 독립성을 보장받는 위원들로 구석된 합의제 기관인 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이어 "결국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는 바,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안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방통위법 제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적위원 2인만으로는 적법한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재적 2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의결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제13조 2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또 이 위원장 파면 여부와 관련한 인용 의견에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이 직무상 수행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 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위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등)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 후 취재진들에게 "방통위 '2인 체제'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말했다.
그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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