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여부가 오는 23일 가려진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4 헌나1'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이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이 접수된 지 172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파면되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잃는다. 청구가 기각·각하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단 둘이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합의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안건을 의결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추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8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같은 해 9월 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심리에 들어갔으나 이 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헌재는 이종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3인의 퇴임(8월 17일)으로, 재판관 '6인 체제'가 됐다.
헌재는 같은해 10월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 '6인 체제'에서 해당 사건의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탄핵 사건 최후 진술에서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마이너스 방통위'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 임명 이전부터 '2인 의결'이라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돼 문제로 지적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진숙·김태규)만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 위원장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와중에도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런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 그런 기대(보수 여전사)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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