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로 사람 죽이긴 어렵다"...아버지 살해하려 한 40대 女 '무죄' 주장

검찰, 징역 8년 구형..."아버지가 성인 남성이 아니었다면 살인에 이르렀을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포크로 아버지 B씨의 눈과 코, 귀를 찌르고 재단용 가위를 다시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에 이르렀지만, 다행히 A씨 어머니가 범행을 말려 아버지 B씨는 얼굴과 가슴 복부에 상해만 입었다.

검찰은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방 전체에 흩뿌려진 피로 보았을 때 아버지 B씨가 성인 남성이 아니었다면 살인에 이르렀을 것이다"라며 징역 8년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흉기 사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포크로 사람을 죽이긴 어렵고, 재단용 가위 역시도 날을 세우지 않으면 끝이 둥글어 위해를 가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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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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