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 부인, 이제 돈 받아도 돼…검찰, 양심의 호흡기 뗐다"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처리하자 야당이 "이제 대한민국은 공무원 가족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 나라로 공식화되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발뺌하는 대통령실이 부끄럽다"며 "법과 규정이 뻔히 있는데도 처벌 근거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권익위와 검찰이 부끄럽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잘못을 알면서도 억지 논리로 결사옹위하는 여당이 부끄럽다"며 "오히려 이들의 작태를 바라봐야만 하는 국민들이 대신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김 여사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의 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냈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됐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며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비굴한 수사기관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오다 최근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며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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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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