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낸 공공시설 사용료를 자신의 현금영수증 처리한 여수시 공무원들 '기소'

테니스장 사용료 630건 3500만원으로 세제혜택

▲전남 여수시청ⓒ여수시

타인의 공공시설 사용료 현금 결제 기록을 자신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공무원 A씨 등 4명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이용자들이 지불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500만원(630건)를 자신들 앞으로 돌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세제혜택을 받은 혐의다.

앞서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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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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