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남 학생인권조례, 본안소송 판결까지 폐지 안 돼"

충남도교육청 "학생인권보호와 증진 위한 인권정책 계획대로 진행"

대법원이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30일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라는 결정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서 나온 첫 폐지 결정이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조례 폐지에 따른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뤄져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학생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재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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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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