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률'로 제정해야"

학생 인권 단체 "전국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법률 필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단체, 학생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만들어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면서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 치마 길이 단속을 업무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모독"이라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필요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독박 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을 교사 개인에게 요구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은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전국의 학생 누구라도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에 추상적으로 명시된 학생의 인권 보장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의 당연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각지에서 공격받는 지금,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게 하려면 법률도 필요하다"면서 "학생인권법은 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오랜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병구 양심과인권 나무 사무처장은 "학생인권을 적대시하며 노예적인 인간을 키워내는 것은 연이은 사회적 참사의 원인"이라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 제1 원인이지만, 그 자리에는 있던 엘리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들이었는지를 돌아본다면, 이것은 참담한 교육 실패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 근본 목적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인간이 키워져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가치투쟁임을 절감한다"면서 "민주주의의 인권이라는 헌법이 추구하는 큰 가치가 체화되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반인권적이고 반자치적인 학교문화의 체질 변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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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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