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방문 수 5670만여 건을 기록하며 국내 사이트 접속 순위 15위에 오른 성착취 사이트 '야동코리아' 운영자가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방치하는 동안 성착취가 일상이 됐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여성의당과 프로젝트 리셋, 이경하법률사무소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동코리아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동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월 야동코리아 방문 수는 567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국민을 다 합친 숫자보다 많다"며 "유사 사이트 접속자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규모로 성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우리가 확인한 실상은 누가 봐도 의식을 잃은 상태인 여성이 학대 당하는 영상과 여자친구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 홈캠이나 펫캠 등 IP캠으로 당사자 모르게 불법촬영한 영상, 그 외에도 각종 끔찍한 성착취물의 난장이었다"며 "일상의 모든 장소, 심지어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던 집안까지, 불법촬영 카메라가 여성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더 이상 '안 잡는다', '못 잡는다' 핑계 대며 야동코리아와 그 유사 사이트들 내버려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다. 경찰은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해 운영자를 색출하라. 이용자까지 모두 수사해 매일 분 단위로 새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는 이 사이트에 더 이상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먼저 "만약 이게 마약 범죄였다면, 이 사이트가 마약을 알선하는 사이트였다면 과연 정부와 수사기관이 5년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하고 있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사이트가 매일 매일 마약을 수백만 건 넘게 알선하고 있었다면 나라가 뒤집혀도 10번은 넘게 뒤집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이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고 그런 여성의 이미지를 포르노 영상으로 수백만, 수천만 번 알선하고 거래하는 것에는 정부도 수사기관도 조용하다. 어떤 관심도 없고 나서지도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역차별'에 관심을 갖는 거의 반의 반이라도 이 사이트의 대규모 성착취에 분노하고 언급해줬다면 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여성의 생존권을 남성의 '기분권'보다 아래에 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과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남성을 주요 타깃으로 운영하는 사이트 야동코리아에는 지난달 기준 8만 건 넘는 음란물이 게시됐다.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음란물은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녹화한 영상, 가정·노래방 등에 설치된 IP캠 해킹 영상 등 불법촬영물이 대다수다.
피해자와 단체들이 이 사이트에서 직접 성착취물을 찾아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구해도 정부와 수사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가가 모인 리셋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야동코리아를 모니터링해 찾아낸 성착취물 2485개 중 245건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295건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견문에서 리셋은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입법부는 피해자 보호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법에 몰두해왔다"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가해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 성착취는 일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IT 강국이라 자화자찬하는 대한민국이, 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나"라며 "국가는 당장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야동코리아 및 수많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를 발본색원하고 문명사회에 걸맞는 엄정한 법 집행과 철저한 피해자 보호,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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