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또 文정부 겨냥, 이번엔 신재생에너지 "목표 무리하게 상향"

군산시장 고교 동문,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등 비리도 적발…49명 고발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내년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감사원은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산업부는 2017년 5월 국정과제 채택 과정에서 2030년 신재생 발전목표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계통보강, 백업설비 확충 등의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검토하고도 후속조치 이행에 소홀했다"며 "그 결과 발전설비 확대·설치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차질 우려(를 빚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산업부는 2021년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마련하면서 인프라 설치 기간·비용 등 고려시 2030년 신재생 30%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검토하고도,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했다"며 "그러고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검토한 신재생 발전목표 30%에 맞추어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을 상향(2022년 1월)했다가 불과 10개월 만에 의무비율을 다시 하향하겠다고 발표한 후 신재생 발전목표를 21.6%로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무리한 상향'의 결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인 신재생 발전목표가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결정·변경되는 등으로 정책혼선 야기 및 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는 2017년 7월 신재생 확대 등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도 대통령비서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인하 요인만 반영한 1개의 시나리오만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사전에 결정했다"며 "그러고는 제8차 전기본(2017년 12월) 수립시 이미 결정된 입장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전망을 수행하면서 당초 '공개 논의·전문가 검증' 등을 거치겠다고 공표한 것과 달리 자체판단만으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기초자료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후, 기초자료 제공기관 등에는 전기요금 전망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도 문의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 인상요인(10.9%)을 산정해 '과거(13.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언론에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지속 제기하자 앞선 10.9% 전망결과를 근거로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대응했다"며 "그 과정에서 신재생 확대에 따른 인프라 비용 및 연료비 상승 등의 추가 인상요인을 검토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전기요금 논란 해소를 위한 노력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산업부 장관에게 앞으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등 국가 에너지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수립된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적기에 마련·추진하며, 전기요금 전망결과를 둘러싼 오해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검증과정 등을 거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전망·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즉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가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발전비율을 "무리하게 상향"했다고 감사결과 첫머리에 지적하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산업부나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문책·형사고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시정권고(통보)만 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는 한전이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문의하자 막연히 '논란 우려' 등을 이유로 위 보고서에서 신재생 확대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삭제(쪽수 기준 67%)해 회신했다"며 "한전은 산업부의 의견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과 협의도 없이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고, 그 결과 전기요금 전망에 관한 정부 발표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저해되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한 채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앞으로 국회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 임의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정책 수립 과정과 별개로 그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시장)의 고교 동문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발주하거나,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이 친분이 있는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관련자 총 17명에 대해 소속기관 징계(7명), 주의요구(6명) 등 신분상 조치를 했고, 태양광 사업 부당영위 관련 공직자 240명에 대해 추가조사 후 징계 등 적정조치하도록 했다"며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직자들이 정부정책에 편승,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영위"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면서 "한전 등 태양광 사업과 직무상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총 251명이 태양광 사업의 실질적 영위를 금지하거나 가족사업 신고·겸직허가 의무 등의 내부규정을 위반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했고, 특히 한전의 경우 임직원 182명의 가족이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47명은 '징계 후 재운영', '가족 명의로 법인설립' 등 사실상 가족명의를 차용한 본인사업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북 군산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A씨를 1270억 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이사로 선발한 과정과 관련 "특정인에게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공고와 달리 서류심사를 임의로 생략하는가 하면, 대표이사 지원자 대부분이 시장에게 후보자로 추천(5명 중 4명 추천)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수 결정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종 선정된 A씨에 대해 감사원은 "군산시 ○○시민연합 집행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군산시 관내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아무런 자격이나 경력 등이 없는 자"라며 "군산시장과 군산고 선후배 관계로서 군산시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인물로 2022년 지방선거를 위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군산시장이 선거를 도와달라며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에게 400만 원을 전달하였고, A씨는 그를 위해 전직 도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가 2023년 5월 11일 군산시장은 무죄, A씨는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던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이 그와 고시 동기인 주무과장에게 이들을 소개해줬고, 이후 담당과장이 초지 용도변경을 위한 유권해석 공문을 국장 보고 없이 임의로 작성해 보내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과장급 공무원들은 편의를 봐준 업체 등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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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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