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1심 판결문에 김 전 대표 이름이 37번 등장하고 김 전 대표 명의의 계좌가 48차례 시세 조종에 쓰인 점이 인정됐는데도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시킨 상황"이라며 "수사상황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법에 예외도 또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장은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주도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입증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전파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3월 8일 문자로 475만 명에게 발송했다"며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총장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존중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가짜뉴스를 특별한 특정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게 했다 하는 점이 만약에 입증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동일한 패턴의 가짜뉴스 2건이 생성되자 곧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직접 뛰어들어 확산시켰다. 민주당 전체, 대선 후보가 사전에 조율하고 교감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범죄 협의가 입증된다면 매우 중대한 혐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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