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려놓았더니 승진 비리 여전"...부산항운노조 노조원 줄 기소

2019년 이후 다시 검찰 대대적 수사 실시, 내부 승진 두고 금품 제공 등 적발

부산항운노조에서 또 다시 승진 비리 혐의가 적발되어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판사)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와 B(50대) 씨 등 2명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4명 등 총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의 한 지부 간부인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반장 승진에 대한 추천 권한을 이용해 승진을 희망하는 조합원들로부터 각각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지부의 반장인 B 씨는 지난 2019년 4~5월 C 씨가 노조 정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자 A 씨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A 씨가 이를 승낙하자 B 씨는 C 씨에게 대가를 요구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7월 이와 관련해 부산항운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A 씨 등 외에도 더 많은 노조원들의 승진 비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2010년 채용 비리로 구속된 전직 노조위원장이 수감 중에 취업비리를 일삼았고 2019년에는 채용과 승진 대가로 전현직 간부 등 3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는 항운노조가 취업 후 노조원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노조 가입을 해야 항만 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이기에 가입을 위해 수천만원의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9년 검찰의 수사 이후 노조는 채용독점권을 내려놓고 공개채용제를 도입해 채용 비리는 없애겠다고 했으나 내부 승진 비리는 이번 사례와 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