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범죄, 최대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 구속영장 통해 주장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통해 백현동 사업 관련 200억 원의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 800만 달러 대납 혐의 등을 언급하며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42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서 중 3분의 1을 넘는 50쪽을 이 대표 구속 필요 사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 및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2015년 3월경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가 민간업자 정바울 측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이 대표는 용도지역 변경, 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고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백현동 개발 자체가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잇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 사유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한 관련자들을 배신자로 취급하며 비난하고,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압박을 가하는 모습, 피의자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 등의 관계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모습,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계를 부정하는 매정한 모습 등을 이유로 많은 하급 공무원들이 인사·경제·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한 장관 오른쪽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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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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