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해체되나? 인권위 "산적한 의문사, 여전히 많아"

국회에도 '3년 연장'법 발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이하 군사망위)가 오는 9월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군사망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과거 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오는 9월 13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군사망위 존속을 위해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군사망위는 대표적인 군 의문사로 꼽히는 고(故)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 중위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 수사당국은 김 중위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이후 유족이 19년간 진상규명 투쟁을 이어가면서 지난 2017년 국방부가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군 사망사건, 군 의문사 사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06년엔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 2009년까지 활동했고, 이후 2018년엔 역시 대통령 소속 군사망위가 출범해 오는 9월 13일 활동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군사망위의 존치가 필요한 이유로 "산적한 원인불명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훈의 형평성"을 제기했다.

2018년 출범한 군사망위는 총 1830건의 진정 및 직권사건 중 1731건을 조사했는데,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창군 이후 산적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여 전사나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은 3만8009건에 달한다.

인권위는 "군사망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이 요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군사망위 등의 진상규명을 통하여 순직·보훈 조치를 받은 사망자 및 유가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과거 군 사망사고 조사체계에서 비롯된 진상규명 활동의 불가피성" 또한 군사망위 존치의 주요 명분으로 제시했다.

군 내 미규명 사망사건 중 △과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부대장 소속이던 상황에서 부대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폐·축소한 사례, 혹은 △행정착오나 오기, 오분류로 인하여 복무 관련 사망자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위는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군사망위 활동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7일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발표에서 군사망위를 '존속기간 만료 시 폐지'하기로 발표한 상태다. 다만 국회에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군사망위의 활동기간을 3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지난 8일 군인권보호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 사건 수사에 대한 군 지휘부의 '부당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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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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