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장 발송

경북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16,109건, 27억9700만 원에 대해 재산세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남구청은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독촉장의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상반기 동안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해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 원 중 42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부동산 1,050필지 ▲차량압류 4,770대 ▲번호판 영치 187대 ▲번호판 영치 예고 1,43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649건을 압류 조치했다.

남구청 관계자는“재산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항시 남구청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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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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