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해명, 與에서도 비판…"친한 사이니 학폭 아니라니…"

김웅 "해명 모순되고 근거 부족…문재인 정권이 이런 인사 하면 받아들였겠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대통령실을 통해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 해명을 내놨지만,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해명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특보 임명을 강행하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특보가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의혹과 해명을 검토해 봤다"며 "이 특보의 해명은 모순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특보는) '고교 졸업 후에도 (아들과 피해자 A가)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는 점을 들어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졸업 이후 서로 연락하고 친하다고 해서 학폭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이 일본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과거 일제 강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특보가 'A가 아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담임 교사와 교장에게 호소했다'는 하나고 담임 교사 인터뷰를 들어 A는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A의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데, A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폭력 피해) 진술서는 허위라고 하면서 그 뒤 A가 기자에게 한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하는 등 동일인의 진술에 대해 취사선택해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특보는 A의 진술을 근거로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A 말고 다른 피해학생들은 명시적으로 학폭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특보의 논리대로면 다른 학생들에 대한 가해는 인정되는 셈"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특보가 다른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를 두고 '서명이 빠진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형사공판에서도 문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원 진술자가 진정 성립과 내용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서명과 날짜가 기입됐다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서에 서명이나 작성 날짜 등이 없고, 정식 진술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면 이 특보가 유리한 자료로 내세우는 담임교사 인터뷰나 A의 진술 역시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사후 처리와 관련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하나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 특보가)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학폭위를 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특보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김 이사장과 통화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상황 파악을 위해서라면 학교 교장이나 담임, 담당 교사에게 물어보지 학교 이사장에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해명 자체가 앞뒤 모순되고 정황상 학교폭력을 부당하게 뒷수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인사를 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지 반문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에 대해서는 친윤계인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려를 지지자나 당원 분들이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다"며 "일주일 사이에 문자가 1000통 넘게 왔다"고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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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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