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신 노동자 사망에 "53년 전으로 퇴행한 듯"

李 "힘없는 노동자 탄압에 수단방법 안가려"…국민의힘도 "심심한 애도"

노동절 당일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진 건설노조 간부가 병원에서 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노동계 간담회에서 "어제가 133주년 노동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건설 노동자 한 분이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면서 분신하셨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쾌유하시기를 빈다"고 했으나, 회의 중간 해당 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침통한 표정으로 "조금 전에 분신하신 노동자께서 운명하셨다고 한다. 잠시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겠다"고 제의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 13차례, 15명 구속, 소환조사 150명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주가 조작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들 탄압하는 데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임금노동자 17%인 350만 명이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라며 "이 분들은 임금 등 불합리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지위를 악용하는 중간착취는 노동시장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서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고, (때문에) 파견 업체들이 관리비 등을 과다 책정해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의제기하기가 어렵다"면서 "중간착취 대가를 파견업체들이 챙기는 잘못된 구조를 방치하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차별을 받는다"며 "고용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중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파견수수료 명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관련 법에 명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도 노동자 사망 사태에 대해 애도가 나왔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당 노동개혁특위 1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노동자 사망에 대해 "노동자 한 분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건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다만 노동자 분신 사태가 정부의 이른바 '건폭 때리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비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건설노동자뿐 아니고 현장 근로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만 말하며 구체적 답을 피했다. 

'노동개혁이 노조 때리기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도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자치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몇 번 말했다"며 "그런데 노조 때리기를 왜 하나. 노사 간 법치 확립"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정채용법'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의 주 내용은 △ 과태료 수준인 채용비리 제재를 형사처벌로 강화 △ 부정채용 유죄 시 채용 취소 근거 마련 △ 면접 시 부모 직업 등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행위 등 채용 갑질 근절 △ 채용 전 노동조건·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하고 조건 변경 시 공지 의무화 △ 채용비리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 근로감독관 법 집행력 강화 등이다. 

임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없는데 어떻게 폐지시킨다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와 관련해서는 형태가 다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찬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도 있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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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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