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만성적자와 관련 노인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대한노인회가 "그 사람 무식한 거 아니냐"라며 "위법,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임승차는 어린이, 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데 왜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하는지 너무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몇 사람 더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냐? 노인 때문에 적자니 흑자니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홍 시장은 법에 65세 이상부터로 되어 있으니까 70세로 해도 법에 안 걸린다고 했다"고 70세 상향 계획을 전했다.
김 회장은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라며 펄쩍 뛰었다. 또 "이상과 이하는 초등학교 때 배운다.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한다"며 "그 양반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보다"고 홍 시장을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노인복지법 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두고 "'65세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돼 있으므로 지자체가 70세 이상으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대구시는 법제처에 이 해석 적합성을 질의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65세가 되면 전부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이 놀고 있다"며 "놀고 있는 65세부터 69세까지 공원 입장료와 지하철 혜택을 주다가 안 주는 건 그 연령대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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