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리 시끄럽다"…아파트 주민 흉기 협박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소음 문제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경북 영천 한 아파트 주민인 B(46·여)씨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며 B씨 집 현관문 앞 바닥에 흉기를 던지고 "조심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애완견이 짖어 항의했는데도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대구지방법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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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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