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소음 문제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경북 영천 한 아파트 주민인 B(46·여)씨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며 B씨 집 현관문 앞 바닥에 흉기를 던지고 "조심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애완견이 짖어 항의했는데도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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