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자금 가로챈 금융상품 판매 대리업자 구속

할부금융사 관리 허점 악용 25억7000만원 가로채…경찰 4개월 추적 끝 검거

차량구매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할부금융사를 속이고 수십억 대의 대출금을 가로채 달아났던 중개업자가 도주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점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온 A 씨(46)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5개 할부금융회사와 대출 업무 위·수탁 약정을 맺고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점을 운영하면서 차량구매자금 등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과 할부금융사를 속이고 대출금 25억 7000여만 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개월 동안 A 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14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 A 씨는 화물차량이나 특수차량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기로 하고 할부금융사에 대출을 신청, 대출 승인을 받으면 중간에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대출금을 대출신청자가 아닌 중개점으로 지급해주도록 돼있어 차량 구매자금으로 사용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 폐차 예정인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동일 차종에 사고 차량의 번호판만 붙여 대출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부금융사는 실제 차량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 씨가 보내온 차량의 사진만으로 대출을 승인해 줘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 씨는 폐차하려는 차량을 1600만 원에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1억 7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냈다.

같은 수법으로 캐피탈 5개사와 대출신청자 25명을 속이고 약 25억 7000여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가로챈 대출금은 대부분 다른 대출 계약자의 대출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되거나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구매, 바다낚시 등 여가비용과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지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수업에 막 뛰어든 개인사업자들로 적게는 4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6000만 원까지 대출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이들은 차량도 이전 받지 못하고 대출금도 받지 못했음에도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해 할부금을 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기사를 모집해 피의자에게 차량구매자금 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모집책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할부금융사 부실 대출과 중개 점 관리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사고나 화재로 폐착 직전인 차량을 구입해 같은 차종에 번호판만 붙이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당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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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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