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오토바이 소음 '부글'…전북도, 합동점검 최대 100만원 부과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가 8월중에 도심지역 주택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8일 코로나 19 이후 배달음식 등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심야시간대 폭주, 소음 증폭 등으로 수면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시군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8월 중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동 점검은 평소 민원이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기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거 △추가 경음기 부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음기(배기관을 포함)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버린 경우와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60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정지 2일 처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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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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