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남시장 인수위원회가 성남시에 이재명·은수미 등 전임 시장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신상진 시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인수위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어떻게 민생을 돌볼 것인가 고민하기 위한 인수위가 아니라 전임 시장을 정략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게 인수위이라면 이런 인수위는 해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틀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장제원 의원의 실세·무소불위 권력 행사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이젠 성남시 신상진 시장 인수위가 전임 시장들의 통화내역까지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아연실색했다"며 "이런 초법적 요구를 과연 기초단체장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 내용도 보면 '이재명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며 "후임 시장이 전임 시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고 비난했다.
성남시 인수위는 지난 달 27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제하의 공문을 보내 '민선 5·6·7기 공용 휴대전화를 누가 사용했는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6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선 7기는 은수미 시장의 재임 기간이다.
통화 기록 요구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성남시 인수위 측은 지난 달 30일 "담당 공무원의 착각으로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입장문을 냈다. 인수위는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의원과 이 의원의 시장시절 측근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많은 휴대폰 기기변경, 전화번호 변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같은 날 이 의원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의뢰하며 '전임 시장 비리 파헤치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성남시 인수위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사건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누락', '성남시의 3년 지난 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이다.
인수위 측은 특히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분리개발)와 관련해서 관련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할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누락됐는데도 인가를 했다. 이것을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성남시청 압수 수색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한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올려줬고, 이를 통해 민간업자가 3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번에 경찰이 압수한 부지 용도 상향 서류는 이같은 의혹을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에는 이 의원이 대선 후보일 당시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쓰며 '비선 캠프'로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GH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합숙소 임차 과정과 용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선 캠프'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다"며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당 숙소는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숙소는 100곳이 넘는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문서 결재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국감 등 수차례의 감사에도 아무 문제 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라며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입수했다는 문서는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일 뿐이고 이미 공개된 문서다. 차라리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요구했다"며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연이어 거부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R&D 부지 2만4943제곱미터를 공공기여(기부채납)하기로 하자 비로소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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