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무고죄·강간죄 관련 이슈토크쇼 개최

"무고죄는 가해자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를 억압하고, 사법적 처리를 방해하고 협박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의 시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돼 왔습니다." -김다슬 한국여성폭력상담소 정책팀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실제 성폭력 무고죄의 작동 방식과 현행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할 때 무고죄 강화 담론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 및 전문가 연대체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9일 저녁 이슈토크쇼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연대회의 측 패널들은 △성폭력 피해지원 현장에서 경험하는 성폭력 무고 역고소 실태 △성매매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과 성폭력 무고죄 △성폭력 범죄에서 일어나는 무고죄 적용의 현실 △무고죄 처벌 강화 움직임의 등장 배경 등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슈토크쇼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포스터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공

전혀 다른 의제로 보이는 '무고죄 강화'와 '강간죄 개정'이 서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이유로 패널들은 최협의설에 해당하는 강간죄 성립요건을 제시했다. 최협의설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무고 역고소'는 보복용 혹은 사법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우위 점하기'용으로 남발되고 있으며, 무고 판단 과정에선 다시 최협의설로 인한 피해사실 불인정 자체가 무고 유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상 강간·추행 등이 인정되기 위해선 가해 당시 '현저히 저항이 곤란한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이 동반됐음이 증명돼야 하는데, 범죄행위를 최대한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의미로 이를 최협의설이라 부른다. 그간 여성계 및 진보정당 등을 중심으로 최협의설을 타파하고 강간죄 성립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는 강간죄 개정 움직임이 이어져 왔지만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력이 심해야 한다는 강간죄 성립 기준은 최근까지도 판례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2016년도에 일어난 유명 연예인 이OO 씨의 성폭력 및 무고 역고소 사건의 경우, (해당 성폭력 사건이)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였을 여지는 있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이유로 무고죄 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최협의설을 상식으로 상정해) '폭행·협박이 없었는데도 성폭력 신고를 한 것' 자체가 무고의 근거가 된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방식도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등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고 역고소로 수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2차 피해를 안기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폭력 무고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굉장히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혜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구조적인 통념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재판 현장에서 겪게 되는 '순환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사회의 '강간통념'이 △강간죄를 무죄로 보는 경향 △강간죄의 약한 처벌 경향 △무고죄를 유죄로 보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간죄를 무죄로 보는 경향 △무고죄를 유죄로 보는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문봉, 2017)를 제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 성차별 혹은 성역할 고정관념 등이 성폭력 사건의 판단뿐만 아니라 성폭력 무고 사건 처리 및 판단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혜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표 자료 일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공

즉 성폭력 무고는 '사회의 차별적 구조가 사안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영역에서의 무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게 김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이 존재하고, 그러한 의심과 비난 때문에 피해자는 침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성폭력 근절이 방해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다"며 "가해자는 무고 역고소를 통해 이러한 순환구조를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무고죄 역고소자들에게 유리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김 연구원은 "애초 무고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성폭력이) 허위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했을 때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성폭력 사건의 무죄 근거 자체를 그대로 무고의 유죄 근거로 사용한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과거 성관계 이력이라든지, 돈을 빌려줬던 이력이라든지 하는 '통념에 기반한' 성폭력 무죄 근거가 무고의 유죄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통념이 재판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강간죄의 성립구조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욱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하영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 성착취 구조 등을 예시로 들며 "특히 성매매는 특정 집단의 취약함을 자원으로 하고, 이 취약함에는 성별, 연령, 인종, 섹슈얼리티, 빈곤, 학력, 장애, 언어 등이 포함된다"며 "(성폭력 과정에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적 약자들 개인에 대한 책임 지우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에 "위치와 권력이 다른 개인 간의 계약과 동의를 마치 완벽하게 동등하고 합리적인 계약관계로 파악하고, 그래서 동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치부해왔던 관행"이 있어왔다며 "표면적인 동의뿐만이 아닌 '동의가 가능한 조건'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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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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