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오는 3월4일부터 접수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개선

오는 3월4일부터 접수

구매보조금 승용 1대당 최대 1400만원 지원

전기화물 소형 최대 2200만원 지원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세이상 개인과 법인, 기업

신청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구매 지원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의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승용 200대, 화물9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 1대당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 소형 1대당 최대 22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개편돼 차량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100%, 6000만원 이상 ~ 9000만원 미만은 50% 지급된다.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등에게는 물량을 별도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구매 지원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의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을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김천시의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과 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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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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