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의 제척(除斥) 요건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심위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요건에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감리·시공·자문·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감리·시공·자문·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허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와 수천억원씩 거래 관계가 있거나 LH에 연간 수백 건의 하자 이력이 있는 건설사의 임원들이 하심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H에 관한 하자 심사·분쟁 사건을 수차례 심의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위원은 본인이 속한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조정 사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개정안은 하심위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력과 기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 및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하심위가 설치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가 위원을 제척하거나 기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위원이 누군지, 어디 출신인지를 알아야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할텐데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법에 보장된 기피 신청 자체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하심위는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법적 기구”라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하자심사와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김승원·문진석·민형배·박상혁·박홍근·신정훈·이수진(비례대표)·이원욱·진선미·한병도 의원 등 모두 12명이 서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