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각종 사고 보장 확대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대학의 학교안전공제 가입근거 마련…간병료 지급규정 신설 등 보장범위도 확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대학 내 각종사고에 대한 보장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안전법)’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지적된 문제점에 따라 대학의 학교안전공제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간병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 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실상계 규정과 기왕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학 내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안전교육 피해학생 보상지원을 의무화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돼 대학 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21일 “대학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화와 함께 사고 발생시 학생들이 충분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대학 내 안전사고 대응기반을 마련해,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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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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