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법인 선정

속초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71개 법인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부터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선정의 투명성 확대와 공정성을 위해 취득금액, 취득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대상 기준안을 마련해 1차 선정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확정 의결했다.

조사 대상법인은 최근 4년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취득물건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이다.

속초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실현한다는 기조 아래 지방세 탈루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대상 법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지역경제 전 분야에서 장기간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세무조사 시기와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피해 법인에 대한 조사 연기신청 등을 통한 기업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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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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