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5월 30일 '2018년도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산 해운대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우동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심의 결과 모두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3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모두 한 차례 부결시킨 바 있으나 이번에는 수정된 계획안을 수용해 준 것이다.
먼저 우동2 구역은 아파트와 접한 올림픽 교차로를 3m 늘이는 방안과 기존 49층(2개 동)과 44층으로 이뤄진 건물 계획을 47층(660세대)으로 통일해 장산 조망권을 확보했다.
우동3 구역도 장산 조망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용적률을 10% 하향 적용해 3127세대에서 3001세대로 줄이고 기존 왕복 2차선 도로 대신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성해 교통망을 확충했다.
한편 우동2·3 구역은 이번 심의 통과로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됐으나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