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2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B모(60) 씨 등 10명에게 17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이자 67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은 무직자거나 택시기사 등 경제적 약자로 A 씨 등은 이들에게 매일 일정 금액씩 돈을 갚게 하는 '일수' 형태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A 씨 등은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 불법대부업 사무실을 만들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형 대출광고지를 배포하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에 1일 2만원, 60일 상환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하던 중 주택가에서 명함형 대출광고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모두 범행을 시인했으며 대부계약서와 전단지 10만장을 폐기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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