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택시기사 A모(53)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총알택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7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사이로 B 씨는 지난해 5월초 같은 장소에서 "터미널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인다"며 다른 택시기사들을 협박했다.
특히 B 씨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으로 다른 택시기사들이 그의 협박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얘기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비슷한 류의 사건이 밝혀지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을 지속적으로 일삼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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