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박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쯤 부산 수영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최모(50)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최 씨가 욕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최 씨를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최 씨는 흉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검안의 소견을 바탕으로 박 씨와 당시 술을 함께 마신 다른 동창생과 분리 조사를 벌여 박 씨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최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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