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분뇨업체 현장소장 A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형분뇨차량 운전기사 14명을 상대로 차량 배차와 관리 등을 문제 삼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해 5년 9개월간 총 26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조기 출근수당 3만5000원 중 1인당 4000원씩 모아 매일 2만 원을 내놓고 월 1회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협박해 운전기사들은 A 씨에게 돈을 상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 씨는 "자발적 수급이었다"며 부인했으나 전·현직 분뇨업체 운전기사들의 증언으로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회식비로도 사용했다고 말했으나 운전기사들의 진술과 피해 내용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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