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건설관계자 3명 검거

산복도로 유실, 수돗물 공급 중단 등 위험방지 조치하지 않아 피해 발생

지난해 10월 폭우 때 발생한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흙막이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관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 A모(48) 씨와 토목과장 B모(44) 씨, 감리단장 C모(6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과 10월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재개발사업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할 때 공사장 주변 노후 우수관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흙막이벽 붕괴 사고로 산복도로가 유실된 모습.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2차례에 걸친 흙막이벽 붕괴 사고로 왕복 2차선 산복도로가 유실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이어 300㎜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서대신동, 부민동, 아미동, 초장동 일대 3325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가 9시간여 만에 재개되고 전봇대 2개도 넘어지면서 변압기가 폭발해 주변 1000세대가 5시간가량 정전되기도 했다.

경찰은 대한토목학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합동현장조사를 벌여 토질 상태에 대한 조치불이행과 공사장 주변 우수관로 파악 누락으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반조사 범위를 건설공사 현장으로 한정된 것에 대해 비탈면이 있는 공사현장 등 안전확보 필요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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