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2심서 감형...징역 6년 선고

재판부 "시공사 등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현실적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을 위해 700억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영복(68) 회장이 2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이영복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영복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자본금 12억 원에 불과한 청안건설을 이용해 공인공제회에서 받은 대출금과 PF 대출금을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거래, 허위분양대행료, 허위급여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705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 합계 약 5억 3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에서 이영복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리고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공사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 관계자인 대주단이나 시공사에 현실적인 피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엘시티 사업으로 해운대 해변 경관 훼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부분 등 일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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