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판결

고교 동기이자 참모 통해 3000만원 받아...대법원 "불법자금 수수 관여 안 해"

엘시티 비리에 연루됐던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의 상고심에서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 씨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 씨가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받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허 전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 허남식 전 부산시장. ⓒKBS 뉴스화면 캡처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 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2010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지지율 격차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고 승낙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엘시티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다음 달 17일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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