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53)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관할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원금의 140~420%를 연간 이자로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채무자의 집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어 채무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아왔다.
특히 여성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추가 금전차용을 명목으로 노래방이나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내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채무자들은 소액으로 가장 큰 금액이 1000만원 상당으로 선이자를 떼고 15일 단위로 고액 이자를 받으면서 원금상환을 한 달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채권추심 명단을 확인한 결과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확인돼 상습적으로 불법대부업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악랄하게 채권추심을 행해왔다. 여성채무자의 경우 성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A 씨의 보복을 두려워해 진술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돈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구할 수 없었던 서민들을 또 한번 울리는 불법대부업이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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