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모(32)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고모인 B모(67.여) 씨에게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송으로 부동산을 받았는데 고액이라 보증보험회사에 매매위탁해 수수료와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397회에 걸쳐 23억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산가인 고모가 고령으로 인지·이해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또한 "보증보험회사에서 매매대금 11억원을 가상통화로 보관 중인데 환전을 맡겨서 환전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기도 하면서 B 씨가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신용정보 회사의 접수확인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총 6306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61억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세가 있다 보니 위탄판매 한다, 전자화폐다 하면 확인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피의자가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딸 예금 등 거의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피해 금액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의 고소를 접수받고 금융계좌를 분석해 A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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