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형차량 운전자 A모(55) 씨 등 16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정비업자 B모(48) 씨도 함께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화물차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들로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되어 있는 속도 제한장치를 과속주행을 위해 최고 속도제한 설정값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법 개조하는 방법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과속 단속차량 자료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 또는 재검사를 자료를 확보해 비교 분석한 결과 A 씨 등을 적발할 수 있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경우 지나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km/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버스 및 화물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업자와 운전자 등 160여 명을 검거하고 단속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운전자들의 편의와 영업 이익 때문에 은밀하게 해체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제한 장치 해체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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