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한 운전자 160명 적발

편의, 영업 이익 문제로 해체 작업 이어와...교통사고 위험 우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형차량 운전자 A모(55) 씨 등 16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정비업자 B모(48) 씨도 함께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화물차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들로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되어 있는 속도 제한장치를 과속주행을 위해 최고 속도제한 설정값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법 개조하는 방법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과속 단속차량 자료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 또는 재검사를 자료를 확보해 비교 분석한 결과 A 씨 등을 적발할 수 있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경우 지나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km/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버스 및 화물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업자와 운전자 등 160여 명을 검거하고 단속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운전자들의 편의와 영업 이익 때문에 은밀하게 해체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제한 장치 해체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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