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중국산 고가 담배 면세점 유통하려 한 40대

서울과 홍콩에 사무실 두고 시가 20억원 상당의 짝퉁 담배 22만갑 수입

중국 유명 담배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담배를 위조한 짝퉁 담배를 수입하고 면세점에 유통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무역업자 A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서울과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시가 20억원 상당의 짝퉁 담배 22만갑을 수입,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모조품(좌)과 진품(우).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동업을 하자며 국내 유통업자 B모(50) 씨에게 접근해 중국 유명 담배제조회사의 구매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주문가공 대리생산 위탁계약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한 뒤 B 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유통하려 한 담배는 중국 내에서 1보루 당 750위안(원화 약 12만원), 한국 면세점 가격 9만42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고가의 담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중국 내 다른 업체 직원과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려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해 짝퉁 담배를 해당 제조회사 품질감독검측소에 보내 감정 의뢰했다.

그 결과 A 씨가 수입한 담배는 표지·표기·상표·각연초 등이 모두 위조된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면세점 이용 시 구매율이 높은 면세 담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짝퉁 담배가 국내 면세점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 관광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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