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박모(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농로에서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한 후 죽지 않자 자신의 차량으로 개를 치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를 이용해 진돗개를 향해 발사하고 죽인 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진돗개 주인이 따라오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 포획을 위해 절차에 따라 총기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 대여받는 총기를 말한다.
경찰에서 박 씨는 "들개인 줄 알고 공기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박 씨가 도주 시 이용한 차량을 확인하고 인근 지역의 총포 소지자와 출고자를 파악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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