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지역 유명 외식업체 대표이사 A모(56) 씨와 직원 3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대표이사 A 씨는 지난 8월 경남의 한 가맹정주 B모(43) 씨가 본사의 메뉴 구성 및 가격 결정 지침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반발하자 식당 내 핵심 인력인 점장과 영업부장, 냉면장과 짜고 가맹점에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표이사 A 씨는 이전에도 B 씨에게 "파견직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영업방해를 예고하는 등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하지 않은 간부직원 3명도 "손님 많아서 난리 치게 합시다"며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B 씨는 간부직원들이 사전에 통보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직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던 상태로 오후 2시쯤 출근했지만 해당 가맹점 업주와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며 "대표이사는 별다른 의도 없이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외식업체 본사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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