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치원 원장 한모(61.여)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모 유치원 원장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3년간 학부모의 동의 없이 사설학원 수업을 유치원에 실시하고 1인당 매달 8만 원씩을 추가로 학부모들에게 청구해 총 4억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설학원도 한 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학원으로 수업료를 유치원 운영비로 속이고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안내서와 가정통신문을 수정해 사설학원 수업을 미리 통보한 것처럼 수정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한 씨는 애초 "학부모들이 먼저 학원수업을 요청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학부모들의 진술에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두려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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