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고 싶다" 집에 불 지른 50대 여성

가족들 집 비운 사이 범행...경찰 출동 후 현장서 체포

교도소에 가려고 자신의 집에 불을 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김모(5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자택에서 소파위에 부탄가스통 3개를 올리고 이불을 덮은 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 화재가 발생한 집안 모습.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집을 비운사이 베란다에 있던 휘발유를 가져와 소파에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연기와 불길이 발견되자 인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김 씨는 "이웃집 무당이 자신을 괴롭히려 한다. 작은방만 태우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휘발유를 담았던 페트병과 부탄가스 통 등을 압수하고 김 씨를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