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뇌물 받은 부산 북구의회 의원 구속

법원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의심할 타당한 이유 있고 도주할 우려 있다"

건설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부산 북구의회 구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원경 영장 부장판사는 수뢰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A 구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B 의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구의원과 B 의장은 지난 2016년 5월 건설사 대표 C 시로부터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감액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부산 북구의회 본회의장 모습. ⓒ북구의회

조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등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 구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를 밝혔다.

B 의장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구의원과 B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등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를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A 구의원과 B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